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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분쟁 해결 기간 절반 단축
통신서비스 분쟁 해결 기간 절반 단축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6.0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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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 시행령 의결
분쟁조정제도 12일 본격 시행
이용자 피해 불편 최소화 전망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오는 12일 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분쟁 해결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등을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과정 중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1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재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지만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활용해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분쟁해결 기간이 단축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해지와 손해배상, 부당 과금, 해지 누락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통신 분쟁 해결이 간편해진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통신 분쟁이 신속히 해결돼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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