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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최저임금 최소 인상”…속도조절론 가시화
[분석]“최저임금 최소 인상”…속도조절론 가시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6.0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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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고용 악영향 ‘인정’
1% 오르면 ICT 고용 0.123% 줄어

경영계 “내년도 동결 불가피”
노동계 “1만원 공약 이행하라”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방송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의 인상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실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방송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의 인상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실었다. [사진=기획재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 방송에서 홍 부총리는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에 대해 “시장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인상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들의 부담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이 꼼꼼히 반영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속도조절론을 재확인시켰다.

정부는 지난 3월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저임금 영향 조사 중간보고’를 통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고용노동부는 해당 자료를 통해 ”최근 경기가 하강국면이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 업체의 영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출간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주력 노동연령대인 25~64세 고용률이 0.090%씩 감소한다고 밝혔다.

15~24세의 고용률은 0.185% 감소했으며, 노동 취약계층인 15~19세(-0.401%), 65세 이상(-0.400%)에서 보다 두드러졌다. 정보통신업종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1% 상승할 때 고용률이 0.123%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될 경우 2021년까지 총 62만9000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 외에도 최저임금 관련 주요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박준식 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현 정부들어 최저임금 속도가 빨랐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경제와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결정시한은 이달 27일이지만,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시한 내 결정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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