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분석]의료수가 2.29%↑…건보료 인상 불가피
[분석]의료수가 2.29%↑…건보료 인상 불가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6.06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산원 인상폭 가장 높아
약국도 3.5% 인상 기록
본인부담금 100원 오를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내년 평균 2.29%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동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내년에 100원 오르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올해(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의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의료계의 원가 보전 요구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9%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끌어내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3.0% 인상에 합의한 한의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외래초진료)가 올해 1만2890원에서 1만3270원으로 380원 증가한다. 이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38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 오른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확정하거나, 벌칙을 부과해 건보공단 제시안보다 낮게 인상률을 책정할 전망이다.

내년도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수가 인상과 더불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건강보험료율을 2018년 2.04%, 올해 3.49% 인상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상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