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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산안법 하위법령 작업중지 세부요건 불명확"
[기획]"산안법 하위법령 작업중지 세부요건 불명확"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6.0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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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놓고 노사 간 '대립'

경영계 "사업자 책임 무한 확장 우려"
노동계 "위험의 외주화 막기 역부족"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높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쳐  법 시행까지 난항이 예고됐다. [사진=공공운수조합]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높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쳐 법 시행까지 난항이 예고됐다. [사진=공공운수조합]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사업자의 책임범위 등 세부요건 명확화와 과도한 규제 완화를, 노동계는 사업자의 책임범위 및 법 적용 직종·업무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3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각각 제출했다.

먼저 경제4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인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령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22개 장소만 명시했을 뿐 법률상 규정된 도급인의 책임범위(도급인이 제공·지정 및 지배·관리)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사외협력사 공장 수급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도 도급인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 기준을 최초 법위반 시점부터 5년간으로 확대한 시행령 별표 규정이 여타 법률과 비교해 과중하다며 1년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험 작업에 추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종전에서 10배나 올린 것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교육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 현행보다 10배나 강화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행보다 일부 상향하는 수준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 계획에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한 조항도 '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부적절하다며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개정안이 '위험의 외주화 철폐'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가 없어야 할 것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위험·기계 기구 사용 장소 포함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을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으로 할 것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을 일치시켜 안전보건의무를 부과할 것 △중대재해 작업 중지 해제 시 노사가 동의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의견서는 유지, 보수공사의 하도급은 사고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유지보수 공사는 50억원 이하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부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안전 대책의 주 대상인 철도, 지하철의 선로보수 등 위험작업, 태안화력 등 발전소 위험업무, 조선업 하청산재 등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확대해 재하도급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에어컨, 통신 설비 설치·수리, 건물 외벽 도색 및 청소 등 다양한 방문서비스, 이동 노동자의 사고다발 방지를 위해 도급인이 지정, 제공 하는 장소 범위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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