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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산안법 개정안 다양한 목소리 반영하길
[기자수첩]산안법 개정안 다양한 목소리 반영하길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6.06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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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기자.
최아름 기자.

지난 3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사업자 의무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법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주장을 피력하면서, 양자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 따르면, 국가가 소득수준 1만달러를 달성하는 시점부터 환경의 일반화가 시작되고, 2만달러부터는 안전의 일반화, 3만달러부터는 보건의 일반화라는 거시적 변화가 시작된다고 한다.

4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점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했다.

3만불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국내 안전 의식이나 관련 정책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중대형 안전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다.

꽃 같은 젊은이들의 가슴 아픈 희생의 결과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전면 개정은 그래서 반갑다.

개정안이 위험의 외주화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모든 근로자의 위험을 완벽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국노동자총연합회의 발표는 매우 타당하다.

기업 경영에서 근로자 생명보다 우선될 가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산업과 근로자를 아우르는 촘촘하면서도 포괄적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너무나 어둡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0.4%로 '역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간재 수입을 줄이면서 지난해부터 대중 수출액도 감소하고 있다. SOC 감축과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 건설투자는 5.0%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2년간 30% 가량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업들은 고용까지 줄여가며 성장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과도한 강화가 자칫 우리 경제의 미약한 동력마저 꺼뜨리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취임 3년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경영계와 노동계, 학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랄 뿐이다.

다만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과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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