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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이진우 노무사]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6.1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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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원
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원

2019년도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사업장에 상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근로감독 방향이 적발 중심에서 자율시정 중심으로 변화됐다.

특히 정기 감독은 사전계도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법 사항을 개선하도록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수시 및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종과 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 예외 없이 실시한다고 한다.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 절차는 예비 감독대상 사업장 풀을 선정해 감독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시 및 특별감독은 사전계도 없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기 감독 사업장에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뒤 일정 기간 안에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지도점검을 나갈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필자가 담당하는 업체 중 한 곳에서 공문을 받았는바 그 내용은 예비 감독대상으로 선정돼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을 대략 1개월 정도 부여한 뒤 실제 점검은 예비점검 대상에서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약 3개월 정도 기간 안에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공문을 받은 사업장이 있는바 해당 공문을 받은 사업장은 예비감독 대상 풀에 선정되었다고 보면 된다.

사업장 근로감독 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관련 사업장 감독 처리지침의 주요내용은 최저임금의 경우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 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매월로 변경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노동시간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해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 각종 수당이 없어 임금체계 개편을 할 수 없는 단순한 수당체계의 사업장이라면 일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방향이 적발 중심에서 자율시정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사업장 점검을 하는 경우와 미리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사업장 점검을 하는 경우 후자의 경우가 더욱 세밀하고 면밀한 근로감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후자의 경우 미리 준비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공문을 무시하고 위법사항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방향이 자율시정 중심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전 계도기간을 부여받았다면, 해당 기간 안에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해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설사 준비를 하였는데 사업장 근로감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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