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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6.1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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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고령화 사회 대비
지역 내 우편의 보편적 서비스 보장
김성태 자유한국당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의원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이 우정사업의 공익성과 보편적 역무성을 강화하고, 우체국 설치‧폐지 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우정사업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시행계획에 따라 경영효율 명목으로 지역 우체국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는 구체적인 근거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지방우정청의 자체적 판단으로 폐국을 강행해왔다. 

이로 인해 지역 우체국 존치를 바라는 지역사회와 우정사업본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마산합포구 자산동우체국의 경우, 5월 10일 부산지방우정청이 폐국을 고시하자 우편서비스 이용 불편을 우려한 자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폐국 결사반대 의견 표명에 나선 바 있다. 

현재 마산 자산우체국을 포함한 올해 4개 지역 우체국이 폐국 확정됐으며, 14개 우체국이 폐국 논의 중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역 우체국의 설치ᐧ폐지 시 공청회나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출 항목에 보편적 역무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 우정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안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서산간 거주자 또는 고령인구‧장애인 등과 같은 정보취약계층에게 지역 우체국은 세상과의 소통 창구이자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금융 창구”라며 “가장 최근 폐국확정 고시가 난 마산 자산동우체국의 경우 내방 고객 중 노년층이 60%, 고령층이 10%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연령층 이용비율이 높으며 비탈이 심하고 가파른 지형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효율화 노력은 존중하지만, 우정사업 본연의 공익적 기능과 보편적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발전으로 대면 공공서비스가 간소화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고령 인구와 지역주민이 우편과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역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각 심사단계별로 진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10일 우정사업본부장과 만나 마산 자산동 우체국 폐국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12일 마산을 찾아 공무원 노조 및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과 우정사업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일일 명예 스마트 집배원으로 위촉된 바 있으며, 지역권역 최초 우체국 작은 대학을 유치하는 등 우정사업 발전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현재 우정사업본부장의 직급을 1급에서 차관으로 상향시키는 조직개편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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