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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7년으로 단축
[분석]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7년으로 단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6.1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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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제 개편방안 논의
매출 3000억원 기준 유지
업종 변경 중분류로 확대
연부연납 특례, 중견기업 포함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고용·자산·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 동일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넓히기로 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회계부정 등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지 않거나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당정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고율의 상속세를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 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대신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 10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이에 따라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5년 이내엔 10%)을 처분할 수 없다. 대신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으로 자산처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중분류 내라면 다른 소분류 업종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일정비율 이상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손질했다. 중견·중소기업 구분 없이 7년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재계의 지적을 수용했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 추징(사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 시 제공하는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시 10년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면 50% 이상시에는 20년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거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서만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에 해당되면 매출액과 관계없이 특례를 제공한다.

그동안 일정 지분보유(상장 30%, 비상장 50%)하고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준이 10년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으로 줄어든다. 상속자도 그동안 2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했지만 필요가 없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부담 완화 필요성 및 항구적 감면이 아닌 분납(이자도 가산)인 점을 고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은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정부가 검토해 온 방안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해 보다 나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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