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단가계약 지원 확대
조달청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한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 등 지원 방안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3개사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약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아 조달청 구매 실적이 2018년 121억원에서 2019년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기타 입찰 우대 방안으로 총액계약에서는 약 600개사, 단가계약에서는 약 6000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에는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제조·공급하는 물품,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총액계약 뿐 만 아니라 단가계약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을 완화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은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에는 1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구매 가능 상한금액을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R&D)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
총액계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까지 확대하고,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도 제품군과 금액 상한을 넓혔다.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 배점을 새로 신설했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