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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솔로몬의 해법은
[기획]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솔로몬의 해법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6.1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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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등 구체화…법령 개정 실효성 높여야

투·개표소-병원 수술실 등
‘CCTV 법제화’ 관심 증폭

이해관계 따라 찬반양론 팽팽
충분한 논의·사회적 합의 필요
투표소 및 개표소에 CCTV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표소 및 개표소에 CCTV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안이 취약할 수 있는 투·개표소와 병원 수술실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법적 다툼의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사안의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CCTV 확대 설치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관계법령 개정에 많은 진통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CCTV 설치가 개인정보보호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눈에 띄는 주장은 선거 투표소 및 개표소에 CCTV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은 10일 투표 및 개표, 투표함 보관 등 일련의 선거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47조는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해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ICT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투・개표소 등 보안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송희경 의원은 “ICT 기반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 공직선거 보안관리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안업체 관계자는 법령 개정안 발의의 근본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ICT 설비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과 규정을 마련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관련규정에 CCTV 설치 방법 및 위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당초 목표로 했던 보안관리 강화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CCTV 확대 설치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투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간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환자단체는 수년째 수술실 CCTV 설치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의사의 잘못된 의료행위나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각종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CCTV 설치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대리수술 사건을 통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와 무자격 시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CCTV를 설치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대리수술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인지도 큰 관심거리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유치원은 CCTV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CCTV 설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법 개정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렇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법 시행 한 달 뒤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8년 1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개정법령에 대한 위헌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조치에 대한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유치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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