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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제도’ 본격 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본격 시행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6.1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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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조정 접수센터 개설
이용자 피해 신속 해결
통신분쟁처리절차.
통신분쟁처리절차.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해지와 손해배상, 부당 과금 등 수많은 통신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을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자와 사업자 간 통신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계‧법률·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인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통신분쟁조정 제도 시행에 돌입했다.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시행으로 각계 전문가가 분쟁조정에 직접 참여하고 처리 기한이 단축(60일)돼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재정제도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는데 재정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한(90일)이 길어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통신분쟁을 해결하려면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를 통해 통신 분쟁이 발생한 이용자는 접수센터로 접수상담을 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통신분쟁조정 대상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약정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등이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상대방인 통신사업자에게 조정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사실 확인과 당사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하며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사자 전원이 수락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 통신 분야 민원은 연간 약 10만건으로 소액 피해가 많아 이용자의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대다수다.

전문성‧공정성을 갖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해줘 통신 분쟁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이용자의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이 조성되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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