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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CCTV 입찰 '구먹구구'… 발주처 전문성 높여야
[이슈] CCTV 입찰 '구먹구구'… 발주처 전문성 높여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6.1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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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아닌 구매 발주 수두룩
담당자가 특정제품 납품 강요도
업계 "관계법령 준수 절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제·보안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 관련입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이 같은 졸속행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CCTV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시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CCTV 입찰을 위해 발주처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CCTV 설치가 포함된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 입찰로 발주하는 경우다.

CCTV 설치와 관련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각종 입찰공고가 게시되고 있지만, 입찰 내역을 분석해보면 CCTV 물품 구매 입찰이 상당수다.

하지만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CCTV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게 쉽지 않다. CCTV는 단독으로 작동하는 설비가 아니라 통신·전원배선 가설 및 녹화장치와의 연동, 촬영 각도 조절, 방수 대책 등 현장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공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찰공고를 분석해보면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물품구매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CCTV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 워낙 많다보니 일일이 바로잡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CCTV 물품구매 입찰 공고 때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건의하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물품구매와 공사를 분리해 입찰할 경우 공사 입찰 쪽 사업 금액이 물품 구매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사업체에게 불리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며 "물품구매 방식으로 입찰을 하더라도 설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CCTV 설치·관리를 책임지는 발주처 담당자가 관계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공사업체들에게 부당하게 '갑질'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실례로, 충북 증평군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내 CCTV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영상감시장치)를 소유한 충북 관내 업체로 제한했다.

입찰 결과 10개 업체가 증평군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런데 증평군 업무 담당자인 A씨는 계약업체에게 자신이 소개한 증평군 관내 2개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6개 업체는 A씨로부터 소개받은 업체로부터 CCTV 완제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참가를 위한 자격조건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낙찰업체가 CCTV를 구매 납품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고, CCTV를 직접생산·납품할 경우 기존 영상관리 시스템과 호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완제품인 CCTV를 구매·납품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A씨가 정부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설명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이나 직접생산 완제품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 등을 납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A씨는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증평군수에게 통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뇌물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입찰과 관련된 대부분의 잘못은 발주 담당자가 관계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발생한다"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입찰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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