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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 인하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 인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6.1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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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차주 담보신탁 1억원 대출시
수수료 50만→7만5000원

7월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내면 되며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은 대부분 상호금융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담보신탁은 집주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넘긴 후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비슷한데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이 대출 수수료를 차주에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대출 1억원을 받는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시(13만 5000원) 보다 약 3.7배(36만 5000원)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차주가 부담한 담보신탁 수수료는 2018년 총 345억원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이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를 차주에 대부분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있었다”며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으로 상호금융조합이 채권보전의 이익을 얻는 것이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상호금융의 부동산 담보신탁대출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여타 비용 모두를 부담하게 된다.

또 현재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이나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 안내가 없는 상황이지만 개선에 따라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으로 차주가 담보신탁 방식으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담보신탁 수수료(7만 5000원)가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13만 5000원)보다 저렴하게 된다.

시중은행도 지난해 이같이 부동산 담보신탁 소비자 수수료를 개편했다. 이번에 상호금융조합에 이어 저축은행도 이같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신협 등 금융위원회 산하 상호금융중앙회들은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수수료 인하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금고가 담보신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등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차주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함에 따라 차주는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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