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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비효율 자체조달 나라장터로 ‘통합’
[인포]비효율 자체조달 나라장터로 ‘통합’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6.20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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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
7월 1일 26개 기관 적용

신규 구축 조건 명문화
기준 미달시 이용 전환

비용 중복 지출 등 비효율 문제가 제기됐던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이 까다로워진다. 특히 법률이 정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있지만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은 별도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 비용 중복지출, 조달업체 불편 등의 비효율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02년부터 공공조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나라장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등 26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두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ERP 등의 내부업무처리시스템 연계를 통한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자제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스템 보안·관리 기능의 취약 등 입찰비리·부정 등의 위험에 노출돼 왔다. 이는 곧 공공조달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조달업체들의 경우 공공분야 입찰 및 수주를 위해 나라장터 외에도 자체조달시스템에 각각 중복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각 기관 자체적으로 규정한 다양한 형태의 서류 및 업무 절차로 인해 불편함이 많다”며 “자제조달시스템은 공적인 측면에서 나라장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및 조달시스템 통합방안’ 현장조사에서 “자제조달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관이 나라장터와의 연계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조달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다른 법령에 구축·운영 근거가 있거나 △국가 보안 유지 목적상 필요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서는 기관 주요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조달수요기관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이미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체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허용,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 요구 여부에 관한 사항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조달청에 위임하되 자체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허용, 이용전환 요구 시에는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며 “개정 시행령은 6월말에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전자조달법과 동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되고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조달업체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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