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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비용 하도급업체 전가 금지
산재비용 하도급업체 전가 금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6.1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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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
16가지 세부유형 추가

산업재해예방 비용 전가 등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해 총 16가지 부당특약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유형으로 두고 있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하도급법 제3조의4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된 부당특약 세부유형은 10가지였으나, 고시 제정을 통해 16가지 세부유형을 추가함에 따라 부당특약 세부유형이 총 26가지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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