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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납부 모바일로 한번에
지방세 고지·납부 모바일로 한번에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06.1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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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건물분 재산세부터
간편결제 신용카드 납부
1000억원 비용절감 효과
18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열린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업무 협약식'에서 진영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18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열린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업무 협약식'에서 진영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오는 7월부터 지방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한 번에 고지·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경기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와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협약을 맺고 서비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시행될 지방세는 7월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다. 행안부는 19일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를 하고 신청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7월 15일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지자체·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납부금액을 일일이 입력해 송금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기존대로 현금, 계좌이체, ARS 전화자동응답 등을 이용해도 된다.

행안부는 첫 번째 시행임을 감안해 건물분 재산세에 한해 종이 고지서를 병행 발송 방침이다. 단 8월 부과될 주민세는 모바일 고지세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를 보내지 않을 예정이다.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된 개인 이메일에 전자 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스마트폰 고장·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 해지도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약 1000억원(제작비 195억원·우편 발송비 774억원)에 달하는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연간 2억 건의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아 체납해 가산금(세액의 3%)을 물어내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지자체별로 고지서 1건당 150~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추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카카오머니와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기술적 요소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고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생각”이라며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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