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증여시 양도의제’는 생소하게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요량으로 남편이 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 후 (배우자간 6억까지 공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남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소득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과세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자로 과세되는 경우 증여당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남편이 상가를 1억원에 취득해 부인에게 증여시 평가액이 7억원이었고, 이를 부인이 10억원에 매각한 경우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1억원에 대한 증여세(7억원-배우자간 공제 6억원)와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0억원-7억원)를 합한 금액과 9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10억원 – 남편의 취득가 1억원)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후자를 적용하는 경우는 부인이 증여받았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반환하게 됩니다. 실제 대금이 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등이 아닌 이상 이를 소명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상황이라면 이 규정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