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알기 쉬운 세무상식] 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증여시 양도
[알기 쉬운 세무상식] 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증여시 양도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06.26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영규 세무법인 세익 세무사 hanyk3009@naver.com

‘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증여시 양도의제’는 생소하게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요량으로 남편이 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 후 (배우자간 6억까지 공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남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소득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과세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자로 과세되는 경우 증여당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남편이 상가를 1억원에 취득해 부인에게 증여시 평가액이 7억원이었고, 이를 부인이 10억원에 매각한 경우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1억원에 대한 증여세(7억원-배우자간 공제 6억원)와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0억원-7억원)를 합한 금액과 9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10억원 – 남편의 취득가 1억원)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후자를 적용하는 경우는 부인이 증여받았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반환하게 됩니다. 실제 대금이 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등이 아닌 이상 이를 소명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상황이라면 이 규정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