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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시대, 성범죄도 '디지털화'… 근절 대책 없나
[기획] 디지털 시대, 성범죄도 '디지털화'… 근절 대책 없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6.2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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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기술로 음란물 제작… 배포 위협해 금품 갈취도
범죄 고도화되면서 몰카 탐지·불법 사이트 차단 '우회'
"사회적 성 인식 교육·국제 공조가 해결 실마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촬영 장비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줄어들 기미 없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을 이용 불법촬영 범죄 현황의 경우 2013년 4823건에서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6470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검거 인원도 2013년 2832명, 2014년 2905명,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두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촬영·해킹 등을 이용한 사진·영상 생성 △생성된 사진·영상의 배포 및 전송 등이 그것이다.

기존에는 몰카를 이용해 촬영하는 수법으로 촬영물을 획득했다면, 최근에는 해킹을 통해 촬영물을 입수하거나 이미지 합성 등의 기술을 이용해 촬영물을 제작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대표적인데, 이 기술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특정인에 대한 음란물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전적 수익을 거두거나, 배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유형도 골칫거리다.

 

■정부, 피해 방지 노력 경주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발생과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 민간전문가 간담회, 공개 토론회, 당정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형 카메라의 판매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R&D 기획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으며 △대중화된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정부·시민 공동 불법촬영 대응 시스템' △AI와 신체 모델링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자동 신고시스템' 등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민·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수요, 부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피해방지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에서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SNI) 차단방식'을 적용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영상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범죄 고도화에 근절 '난망'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피해 근절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범죄에 사용되는 촬영 장비가 소형화·경량화되면서 육안 검사나 탐지기기를 이용한 사전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SNI 차단방식의 경우에도 차단을 우회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개발되면서 방통위의 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은 통신 패킷에서 목적지 서버를 확인해 차단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기존에 암호화되지 않은 영역까지를 암호화하는 'ESNI' 방식이나 통신 자체를 우회해 감시를 피하는 가상사설망(VPN) 방식으로 SNI 차단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특히 미성년자의 성 인식 및 피해 예방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바른 성 인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단속과 상담, 수사 등에 있어서 인식 개선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검찰·경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밖에도 "국제 핫라인센터 등을 구축·운영하는 등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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