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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국민 ICT 규제샌드박스 점검단, 정부규제 대안 될까
[분석]국민 ICT 규제샌드박스 점검단, 정부규제 대안 될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6.2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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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포지티브 규제·소극행정 진입 장벽"
정부, 안전성 확보할 수 있는 사후규제방안 '고민'
전문가들 "전문적 심의·허가...점검단 활동 실효성 확보돼야"
최근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종걸 의원실]
최근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종걸 의원실]

지난 1월 17일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후 5달이 지났다. 그간 총 3회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기업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진입규제가 경쟁국 대비 턱없이 높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사전에 유연하게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규제 없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고민의 해결방안으로 최근 ‘ICT 국민점검단’을 발족했다. ICT 국민점검단은 시민단체, 소비자, 업계전문가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다.

 

■대한상의 “포지티브 규제 철폐해야”

대한상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의한 강한 기업 규제를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시대착오적 포지티브 규제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경쟁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로 혁신활동이 봉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욱 KDI 규제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선 상당히 부족하다”며 “건별 심사를 통해 샌드박스에서 승인 받은 사업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으론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한 것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 하에서는 기업은 일을 벌이기가 힘들고, 혁신기업 출현도 요원할 것”이라며 “중국 등 경쟁국이 규제 않는 분야에선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규제장벽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인들이 느끼기에는 해외공무원들은 규제완화를 돈 안 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보는 반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규제강화를 돈 안 드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보는 인식차가 존재한다”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해도 각종 행정편의주의, 규제의존증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 앞에 번번이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영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규제를 풀면 부처의 권한이 약해지고 다른 공무원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민폐의식이 여전한데 공무원 사회의 보신행정 문화부터 개혁해야한다”고 말했다.

 

■ 사전 허용 시 사후 관리 설계 ‘숙제’

하지만 검증된 적이 없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줄 경우 발생할 위험성 차단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깊다.

최근 열린 ICT 규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서 김준모 과기정통부 팀장은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푼 다음 정부가 관리·감독할 경우 다시 규제하는 모습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사후 관리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ICT 국민 점검단이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싱가포르 금융규제샌드박스를 벤치마킹해 이해관계자 및 부처 의견이 적은 기술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후관리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 연구위원은 “2~4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시험사업이 사전 허용과 사후 규제 방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줄 것”이라며 “유연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규제샌드박스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를 풀어줬더니 사고가 끊이지 않아 규제 강화에 대한 시민 공감이 확산된다면 규제 완화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국민 ICT 점검단 해답 될까

시민단체, 소비자, 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샌드박스 ICT국민점검단이 지난 12일 발족했다. 정부가 아닌 시민이 주체가 돼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발생하는 위험성과 소비자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원 연구원은 효과적인 규제샌드박스 모니터링 방안으로 △1차적으로는 해당 기업에서 시장 출시 이후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하고 △2차적으로 허가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3차적으로는 연 2회 국민점검단에 의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전점검단의 모니터링 결과는 사후관리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점검단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은 “이전에 주요부처들이 국민점검단을 들러리로 활용 내지 악용한 사례들이 많았다”며 모니터링을 할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모니터링을 위한 충분한 판단자료 사전 제공 여부가 ICT 국민점검단의 실효성 확보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 내용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점검단이 작성한 현장점검 검토보고서 등이 심의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등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해야 향후 국민점검단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적·구체적인 심의 필수

규제샌드박스 심의 시 사업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심의 및 조건 부여가 필수라는 의견도 있다.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임시허가 시 정보통신융합법상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도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장관이 조건을 붙임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임시허가 사항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건의 구체성 확보가 국민의 안전 보장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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