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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역제한 공사입찰 10억 상향…2000억 증가 기대
[이슈]지역제한 공사입찰 10억 상향…2000억 증가 기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6.25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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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1억미만 중소제품 구매 제한경쟁입찰 허용
우수단체표준제품은 제한·지명경쟁도 가능
임금단가 변동, 이의신청 최저금액 하향
지역제한 공사입찰금액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매년 2000억원 정도 수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제한 공사입찰금액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매년 2000억원 정도 수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제한 공사입찰금액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에서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땐 제한경쟁입찰이 허용되고,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지명경쟁입찰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1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기준으로 1억원 미만 물품·용역 발주 규모는 4조2000억원이다.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제한·지명경쟁입찰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우수단체표준제품이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을 받았거나 인증능력 우수단체의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을 뜻한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도 도입해 초기 혁신제품 개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한다.

이 제도는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과업을 확정하지 않고 과업을 정하는 단계부터 다수의 입찰참가자와 대화해 최적의 과업을 확정하고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 방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에 계약 목적물의 구성요소나 과업내용을 정하기 곤란한 물품·용역의 경우에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공사입찰금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대 2000억원 늘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 단가가 달라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조정했다. △종합공사의 경우 30억원에서 10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에서 1억원(기타 공사 8000만원) △물품·용역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 국제입찰·입찰자격·입찰공고·낙찰자결정 등 6개 부당특약도 추가한다.

아울러 그간 상한이 없던 지연배상금의 경우에도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한다.

이밖에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관계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자를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로 규정했다.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뇌물 제공업자·담합을 한 업자의 경우 최대 2년의 부정당업자 제재의 감경을 배제키로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 기회 확대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성장, 상생발전 및 공정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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