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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락 사고 방치 건설현장 920곳 사법 처리
[이슈] 추락 사고 방치 건설현장 920곳 사법 처리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6.2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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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락 방지 안전시설 기획 감독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중소 건설 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감독 실시 결과 1308곳의 건설 현장 중 953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용부는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히 건설 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난간, 작업 발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게는 총 2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중소 건설 현장은 추락에 대한 안전 관리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한 곳이 많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건설 현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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