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3년 이내 확대
혁신 시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또 신제품(NEP)·신기술(NET)·특허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가능기간이 연장되고, 심사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한다. 특히 지정심사특례를 적용해 우수제품을 통해 공공판로를 열어줄 계획이다. 혁신제품은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핀테크, 스마트팜 등이 있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은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 뒤 공공기관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성공’ 판정한 제품을 뜻한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감안, 신제품(NEP)·신기술(NET)·특허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신제품(NEP)·신기술(NET)은 인증 취득 뒤 기존 2년에서 3년 이내로, 특허는 기존 5년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해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 사장되는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벤처나라 등록 판매 실적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신상품 개발 및 품질력 향상을 지원한다.
지정신청 서류 2종, 연장서류 4종 제출 생략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 업계 혼선을 막고 준비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다만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3년) 만료 뒤 최장 3년 간 가능한 기간 연장을 할 수 없으며,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 등도 불허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 성장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