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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세 체납' 실패 기업인도 재 창업 지원
[이슈]'조세 체납' 실패 기업인도 재 창업 지원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6.26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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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부
성실경영으로 판정된 재창업자
체납 처분 최장 36개월 유예
1인당 최대 6000만원 지원

대기업 개발자로 근무하던 A씨는 의류사업을 했으나 사업 실패로 폐업한 후 반려동물을 통해 아디이어를 얻어 재 창업을 했다.

그러나 자금문제에 봉착해 어렵게 사업을 이어가던 중 2017년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선정돼 반려동물 질병 감지 솔루션 사업화에 성공, 5억원을 투자유치하며 사업을 확장 중이다.

사업실패로 인한 조세 체납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재창업자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는 세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절차는 신청→요건확인→성실경영평가→서면평가(성실경영 판정 시 체납처분유예서 제출)→대면평가→선정으로 진행된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여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예비)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또,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주관기관)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을 작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경험 등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예비)재창업자에게는 이번 2차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점(1점)을 부여한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 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올해 초 1차 모집 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1+1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가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복위의 채무조정 절차와 중기부(창업진흥원)의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성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있는 기업인 50명이 신청 했다.

이중 사업성이 인정된 12명이 채무조정을 완료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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