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억 9600만원 부과
결합상품 해지를 막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총 과징금 3억9600만원(SKT 2억3100만원, SKB 1억6500만)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12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 접수 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지철회를 유도하는 행위 등에 과징금 부과, 명시적 동의 없는 해지제한 행위 즉시 중지, 해지상담 조직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2차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2차 이행점검에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확인돼 2개사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SK브로드밴드에 1억6500만원, SK텔레콤에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 업무 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