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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최저임금 업종 차등적용 무산...통신업계 인건비 부담 우려
[분석]최저임금 업종 차등적용 무산...통신업계 인건비 부담 우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6.30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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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중기 목소리 회피"
노측 "보편 적용은 당연"

통신공사업계 영향 '촉각'
인력가동률 저하 등 고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돼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는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현재 최저임금법 4조에는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에는 10명이 찬성했고 17명이 반대했다. 시급과 월급 병기 안건에는 16명이 찬성하고 11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사용자위원 전원은 도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으며, 다음날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후 공동성명서를 통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기업이 대다수인 업종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고시에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산업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은 모든 노동자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보편성을 흔드는 발상인 이상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회적 합의이자 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을 수용하고, 우리 사회와 재벌 대기업이 비용 분담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이번 결정이 향후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최저임금 이슈는 공사비 산정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보통신공사 공사비는 최저임금이 아닌 공인기관에서 공표하는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를 우선 반영해 산정하기 때문.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 지급에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아울러 이로 인한 인력 가동률 저하, 원청을 포함한 발주자와의 관계 상충 등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문제다.

더욱이 정보통신업계의 일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업체들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업종별·업체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일자리 창출 지원금 지원 등을 주장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상승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내년도 정보통신업체의 경영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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