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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통신대리점 표준계약서 최초 도입
[이슈]통신대리점 표준계약서 최초 도입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06.3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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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산내역 공개해야
공정위는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수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라며 "유형의 재화가 아닌 통신서비스를 위탁판매하는 통신업종은 타 업종과는 상이한 거래 현실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신업종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거래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비용부담 합리화, 안정적 거래 보장을 위해 수수료 산정내역 확인요청·인테리어 시공기준·계약기간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아 총 24개조 85개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수수료 지급내역 확인 요청 및 이의제기 △인테리어 시공 △부속 약정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이자부담의 경감 △ 판촉행사 비용 분담 △담보설정 비용 부담 완화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비용부담의 합리화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안정적 거래의 보장을 위해 계약기간의 설정 및 계약갱신 기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으며 업지역 설정시 사전협의 및 인근 대리점 개설시 사전통지 등의 내용도 삽입됐다.

이어 △위탁업무의 범위 구체화 △이용약관의 게시 △영업상 비밀과 고객정보 보호 등 통신업종의 거래관행상 특징 반영을 반영한 내용도 담겨있다.

공정위는 이번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다”며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 보급(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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