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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용역업 위탁업무 확대
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용역업 위탁업무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7.0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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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복수 지정
과도한 규제 해소…민원인 편의증진 기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술용역업 위탁업무를 확대한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인천광역시의 건설기술용역업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의 업무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위탁해 왔으나, 이번에 엔지니어링협회를 해당업무 수행기관으로 추가지정 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협회는 오는 2022년 6월 27일까지 3년간 인천시의 건설기술용역업 신규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7개 광역시·도 중 엔지니어링협회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위탁기관으로 복수 지정한 것은 경기도와 전라남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6년 4월 25일 엔지니어링협회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2017년 5월 30일 엔지니어링협회를 해당업무 수행기관으로 다시 지정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6월 2일 엔지니어링협회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한편, 엔지니어링협회는 건설기술용역업 관련업무를 하나의 기관에만 위탁하는 것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이며, 복수기관 지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지난 2014년 5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 위탁기관의 복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이번 위탁기관 복수 지정으로 민원인은 두 기관 중 편리한 곳을 선택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행정기관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 민원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의 모범행정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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