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05 (금)
[이슈]‘안전하고 빠르게’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시
[이슈]‘안전하고 빠르게’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7.03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 8개 통신사업자 협약
5% 요금인하·연간 182억원 절감

행정·공공기관이 저렴한 요금으로 빠르고 안전한 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행정기관 정보통신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가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보안성과 품질이 확보된 통신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정기관 전용 통신이용제도다.

각 행정기관이 이용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연간 약 2600억원 규모에 달한다. 2009년을 시작으로 3년마다 갱신, 올해 제4차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사업자는 전용회선, 인터넷, 인터넷전화, 무선, CCTV회선 등 서비스 그룹별로 공모해 KT SAT 컨소시엄, SK브로드밴드 컨소시엄, LG유플러스 컨소시엄 등이 선정됐다.

특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CCTV 서비스 관련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까지 문호를 개방해 드림라인과 서경방송 등 2개 업체를 신규로 선정했다.

또한 기존 행정기관에 한정했던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준정부기관)까지 확대했으며,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활성화에 대비해 IoT 요금제도도 새로 마련했다.

4차 서비스는 통신회선 생존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요 경로 통신국사에 대해 경로를 이원화하고 케이블을 이중화해 구성하게 했다.

행정기관 통신량 증가를 고려해 100Mbps 이상 고속급 회선에 대해 약 5% 요금을 인하, 연간 182억원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IoT 등 데이터 폭증 시대에 정보통신망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며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 이번에 새롭게 체결된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각 기관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