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조세제도 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정부와 국회에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공제 확대 및 설비투자 세제지원 일몰 연장 등을 요구하는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R&D 인정범위 확대 △R&D 세액공제율 인상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을 위한 94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상의는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제지원제도'의 공제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현행 10%에서 3%로 완화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
또한 상의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인정범위와 관련해 “전담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신성장 R&D를 수행했다면 그 비율만큼 인정하고,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도 요청했다. 2018년 한국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다.
상의는 “경쟁국인 영국(최대 11%), 일본(최대 14%), 프랑스(연간 1억유로까지 30%, 초과분은 5%)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는 추세”라며,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당기 발생액 기준의 3∼6%, 증가액의 40%로 상향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최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며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일몰 연장을 주문했다. 금년 말 일몰예정인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2021년 말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환경보전시설 수준인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다.
또한 지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 등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도 주문했다.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법정기부금은 현행 50%에서 100%로, 지정기부금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