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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경제성장률 2.4~2.5% 하향…10조 프로젝트로 활력
[분석]경제성장률 2.4~2.5% 하향…10조 프로젝트로 활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7.0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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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갈등, 수출 직격탄
민간소비·설비투자 모두 낮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적 상향조정 2~10% 적용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하향조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하향조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하고, 10조원 +α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등으로 막혀있던 사업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4~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보다는 0.2~0.3%p 낮아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성장률 하향 결정이 주로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수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였다. 미국과 중국이 긴 무역협상 끝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관세 폭탄을 매기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커졌다. 두 나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엔 직격탄이다.

특히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주력상품인 반도체의 회복세도 더딘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 6월 13.5% 감소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올해 소비와 투자 전망치도 낮췄다. 민간소비는 작년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2.7%) 때보다 0.3%p 낮다. 설비투자는 -4.0%를 제시했다. 작년 말에는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판단을 바꿨다. 건설투자는 -2.8%로 예상했다. 역시 기존 전망 -2.0%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화성 등 대규모 자금 투입 

정부는 우선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약 8조원 규모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등 1단계 투자프로젝트(2조3000억원 규모),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등 2단계 투자프로젝트(6조원 규모)에 이어 크게 4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먼저 4조6000억원 상당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공전되던 화성 복합테마파크는 올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화성 송산면 소재 418만㎡ 규모 부지에 대형 테마파크를 지어 2026년에 1차 개장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마치고 2021년까지 인허가를 완료한 뒤 그해 착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투자 규모 2조7000억원인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 내 50만㎡ 부지 HPC 공장 건설 사업이 예정대로 올 하반기 착공하도록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돕기로 했다. 이 공장이 예정대로 올 하반기 착공되면 오는 2021년 완공된다.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현 양곡도매시장 3.5만㎡ 부지에 5000억원을 투자해 R&D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도록 돕기로 했다.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입주할 R&D 캠퍼스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2016년 사업계획이 발표됐으나, 양곡도매시장 이전부지 미확보로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으로 양곡도매시장과 인접한 다른 부지를 확보해 이전을 추진하고, 2021년 R&D 캠퍼스 설계, 2022년 R&D 캠퍼스 착공 일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촉진 세제 인센티브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투자촉진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도 눈길을 끈다.

우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을 추진한다. 현행 1~7% 수준인 공제율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 대기업은 현행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높여줄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최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적용대상도 확대되고 일몰시한도 연장된다. 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 추가되고, 안전시설은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 등이 추가된다. 일몰연장은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가속상각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가속상각제는 기계와 같은 내구생산재의 내용연수를 평가할 때 상각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5년으로 상각하게 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의 경우 현행 혁신성장 투자자산(R&D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대해 가속상각 50%가 허용된다. 여기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사업용 자산에 대해 50%만 허용됐던 가속상각 허용한도가 올해 말까지 75%로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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