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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저해, 인터넷 자율규제로 전환 필요”
[이슈]“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저해, 인터넷 자율규제로 전환 필요”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07.0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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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토론회 개최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임시조치로 인해 정당한 의견개진을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 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입증 없이 요청만 하는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점검하고 제도개선방향의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시조치가 정당한 비판이나 불만을 인터넷에 게시했을때도 차단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다.

UN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시조치 개선을 권고했고 정부는 자율규제로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김보라미 공동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발제에서 “임시조치 개선방향으로 정보 게재자의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개시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반복적인 임시조치 신청이나 이미 법원이나 방통심의위의 판단을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신청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해 정당한 의견개진을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함께 자율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토론회에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팀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최현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환경개선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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