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해야"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7.04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단체연합회, 정부에 건의
예가 부당삭감 금지 등 촉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SOC 예산 증액, 공공공사 예정가격의 부당삭감 금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설단체연합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부진한 국내 경기지표와 건설투자 축소,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담고 있다.

먼저, 건설단체연합회는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SOC 예산을 25조원 이상 편성하고 SOC 분야에 신규 사업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투자의욕이 꺾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재고하고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비 정상화와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건설단체연합회는 공공공사비 부족으로 관련업계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건설현장의 안전·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단체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공사입찰의 기준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한 결과, 15년간 가격이 1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부당삭감을 금지하고 18년간 고정돼 있는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산적해 있는 각종 건설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