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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턱없이 낮은 공사비에 ‘한숨’ 발주처 무리한 갑질에 ‘울분’
[분석]턱없이 낮은 공사비에 ‘한숨’ 발주처 무리한 갑질에 ‘울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7.0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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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업체 경영애로 진단

실질공사비 지속적 하락
안전·고용여건 악화 초래

불가피하게 공기연장 돼도
간접비 주는 경우 드물어

민원처리 등 시공사에 전가
하자보증책임도 무겁게 설정

공공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의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문제와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일도 건설경기 활성화의 필수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시공업체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경영상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 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

건설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1000개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6.98%이며, 적자업체 비중은 38%에 이른다.

공사비 부족은 적자공사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공사입찰의 기준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한 결과, 지난 15년간 공사 예가가 1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공공공사의 실질공사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정가격 하락에 따라 낙찰률이 상승하는 게 정상이지만, 실제 낙찰률이 고정돼 있다 보니 실제 공사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사비 하락은 업계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시공현장의 안전·고용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건설단체연합회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적정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공사예가의 부당삭감을 금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18년간 고정돼 있는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고, 최저가낙찰제 수준으로 떨어진 종합심사제 낙찰률을 정상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간접비 미지급 소송 260건

시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의 책임과 무관하게 예산부족이나 민원발생, 자연재해 등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되고, 이로 인해 간접공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간접공사비는 시공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기타 부수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간접노무비와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국가·지방계약법령은 시공사의 책임과 무관하게 공기가 연장돼 발생하는 간접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해 시공사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발주기관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에 대한 부담, 예산부족 등을 간접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구실로 삼는다.

간접비 미지급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허다하다.

지난해 10월 추경호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32개 기관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60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에 얽힌 간접비 미지급 금액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에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을 포함시켰다.

국회도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계약기간 변경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단체연합회는 국가(지방)계약법령 개정안의 조속통과에 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재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을 발주기관 자율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 부정당업체 제재 우려해 적자 감수

입찰 전 단계부터 완공 후 하자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관행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무엇보다 발주기관에서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등을 낮게 책정해 공사 예정가격이 실행원가보다 턱없이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지만 시공업체는 이를 감수하고 적자시공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공사비가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허가 관련 실무 등 민원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시공업체가 민원업무를 떠맡아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이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발주기관 요구로 인한 설계 변경으로 늘어나게 된 공사나 신규비목 단가를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시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밖에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증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일도 시공업체의 큰 시름을 자아낸다. 일례로 일부 발주처에서는 공사 목적물의 일부를 인수·사용하면서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전체공사 준공 이후부터 설정하곤 한다.

이와 관련, 건설단체연합회는 국가·지방계약법령에 불공정 특약을 금지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무효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의신청 사유에 불공정 특약을 포함시키고, 이의신청 대상금액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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