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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제도 개선해야
[ICT광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제도 개선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7.09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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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정부는 2004년 7월 30일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7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 업무를 건축허가부터 건축사용승인 업무와 연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일괄처리 하도록 했다.

그 이전에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체신청장에게 사용전검사 신청을 하면 체신청장이 검사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필증을 발급했다. 공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그 필증을 전달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지방이양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금도 시공사가 필증 수령을 신청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해당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사용전검사 신청과 필증발급 업무에 대해 살펴보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6조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신청과 필증 수령을 공사업자가 놓칠 수 없어서 지금도 위임장을 공사업자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 민원접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민원접수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검사를 하고 필증을 발급하는 과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한 가지는 공사업자가 직접 수령하는 방식과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공사관리시스템에 인터넷접속하여 인터넷으로 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는 경우는 발주자는 필증을 받는 당사자이고 시공자는 위임장을 제출했으니 받을 수 있는데 발주자와 시공자가 모두 필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시공자는 발주자가 받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사용전검사필증은 공사가 도면대로 시공을 하였는지 최종적인 합격증인데 지방이양 이전에는 체신청장이 발급한 필증을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전달하면 발주자는 건축사에게 전달하고 건축사가 시, 군, 구청 허가부서에 필증을 제출하면 건축 사용승인 과정에 확인 서류로 활용이 되었으나 이제는 지방이양으로 그 필증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자 지방이양을 하였던 것인데 아직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 사용전검사를 보면 자체검사로 마치고 검사필증을 제도가 없으며 기관자체 내부결재로 종결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도 발주자로부터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검사를 하고 내부결재로 허가부서에 통보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필증을 발급하면 건축사가 그 필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부터 해오던 건축사의 습관적인 서류제출 형태이다.

사용전검사 필증을 발주자의 사무실벽에 걸어두어야 하거나 어느 기관에서 필증을 확인하러 오는 제도도 없는데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민원서류인 필증을 개선한 기관이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는 2004년 8월 1일 부터 사용전검사가 끝나면 건축허가부에서 합격했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그 부서에서 일괄처리를 하도록 했으며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위임장을 통하여 필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발주자가 필증을 신청하는 사례는 없다.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 발급기관에 되돌아오는 방식의 민원업무는 발주자에게 발급하게 되어있는 필증을 시공사가 발급을 요청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도개선의 좋은 방법은 없을까? 달성군과 같이 사용전검사를 하고 건축허가부서에 결과 통보하면 허가부서에서는 공문으로 처리하고 내부적 결재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은 법령과 민원처리에도 문제점이 없었기에 정부는 사용전검사필증 발급제도는 폐지를 추진하여 할 필요성이 있다.

시공사에게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6조를 개정하여 사용전검사 해당 공사에 대하여 시공결과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공사가 요청하면 발급해 주어 시공사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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