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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공정경제, 신뢰에 답이 있다
[창가에서] 공정경제, 신뢰에 답이 있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7.11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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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공정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합리를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된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갑을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도급 등 취약분야에서 갑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긍정적이지만 일선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실질적 상생협력에 필요한 발주자와 수급사업자, 하도급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미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공경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다”며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공고한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다단계 도급이 이뤄지는 구조적 틀 안에서 완벽한 공정거래를 보장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냉철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공공발주처와 대기업이 제시하는 상생의 ‘총론’과 일선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각론’ 사이의 온도차를 줄이는 게 실질적 신뢰관계 형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가령,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경영진이 아무리 상생경영을 부르짖어도 현장 실무자의 ‘갑을의식’에 큰 변화가 없다면 튼튼한 신뢰의 토대를 다지기 힘들다.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갑을관계에 얽힌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경영자에서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진정성이 담긴 상생협력 방안을 하나씩 실천해야만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신뢰’라는 공정경제의 핵심가치를 국가 간 통상과 무역의 범주로 넓혀보자. 일본은 최근 반도체와 OLED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다.

일본이 경제제재 카드를 내밀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됐다”고 밝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국제 무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게 당연한 것일 수 있겠으나, 상호신뢰와 합리적 원칙에 바탕을 두지 않은 보복성 규제는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 것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닌지…. 공정경제를 위한 일본의 자성과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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