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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동탄 시흥 자전거도로서 전동킥보드 탄다
[이슈]동탄 시흥 자전거도로서 전동킥보드 탄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7.1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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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6건 규제특례 심의 통과
융합 신제품 규제 해소

앞으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과 시흥시 정왕역 주변 3∼5㎞ 구간에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라떼아트 3D(3차원) 프린터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6건이 추가로 의결돼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우선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실증 대상인 전동킥보드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운전면허,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됨에도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차도에서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심의위는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매스아시아의 경우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 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특례를 시행하게 된다.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속도 시간당 25㎞ 미만 등 주행 안전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교통 소외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돼 이동성·편의성이 좋아질 것"라며"교통 혼잡 및 주차난 완화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절감 기여 등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도 이날 심의위에서 실증특례가 허용했다.

네오엘에프엔은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제품은 전동모터를 통해 수동식 휠체어를 조작하기 때문에 이동 용이성이 높고, 전동식 휠체어 대비 무게가 가볐다. 심의위는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 기능 적합성, 이동성 증진 정도를 실증토록 했다.

커피 식용색소 첨가도 임시허가 됐다.

대영정보시스템은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와 같은 음료의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3차원) 프린터의 활용을 요청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 등을 방문해 기기에 사진을 전송하면 원하는 이미지가 컬러로 구현된 커피를 즉석에서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낡은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술발전 결과물이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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