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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도급법 준수·불공정행위 금지 의무 명시 권고
[분석]하도급법 준수·불공정행위 금지 의무 명시 권고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7.12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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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 속의 공정경제' 성과 보고

LH·한전 등 7개 기관 시범적용
전체 공공·민간영역 점진적 실시
대금직불시스템 통해 대금 지급
공무원 준수 여부 평가에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정경제 확산의 '룰메이커'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정경제 확산의 '룰메이커'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공공기관의 거래관행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등 7개 부처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시장 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하도급,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등 여러 취약 분야로 확대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해 배포했다.

모범거래모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된다. 이후 전체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소비자·임차인 거래 △협력업체 거래 모델 외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거래모델도 제시했다.

먼저 공공기관은 개별 협력업체(원도급업체)를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일감을 주기보다는 가급적 공동도급 방식을 통해 공동으로 일감을 주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은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거래모델도 제시됐다.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참가업체, 투찰가격 등 주요 정보들이 공정위 시스템에 실시간 전송된다.

12개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은 공정위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정보가 공정위에 제공되도록 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은 담합에 따른 배상책임, 배상액 등을 입찰 참가업체의 서약서, 낙찰업체와의 계약서에 적고, 적발된 업체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원칙 준수 확대를 위해 원칙 준수 여부가 부서나 임직원의 성과평가나 그에 따른 상·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더불어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할 수 있는 내부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감독계획과 실적을 6개월마다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를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위 지정 기관을 통해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자체 감사부서에 '하도급 옴부즈만'을 둬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체 감독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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