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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입찰단계 저가계약 차단…적정공사비 토대 구축
[이슈]입찰단계 저가계약 차단…적정공사비 토대 구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7.13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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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범거래 모델 마련
공공기관 협력사 권익증진
추가비용 떠넘기기 등 제동

정부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모범거래 모델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7개 부처 공동으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그간의 정책 성과와 보완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은 △소비자 임차인과의 거래 △협력업체와의 거래 △민간기업 불공정행위 차단 △공정거래를 위한 내부 준칙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일선 중소기업과 연관성이 큰 것은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관한 모델이다.

먼저 정부는 사업계획·입찰단계부터 저가계약을 유발하는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시 거래빈도와 조건,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가격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입찰참가 업체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내부기준에서 품질·기술력에 관한 배점을 최대한 높이고 가격에 관한 배점을 축소하기로 했다. 단지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업체보다는 품질과 기술력에 강점이 있는 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에도 초점을 맞춘다. 특히 협력업체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불공정 거래조건들이 계약내용이나 각종 특약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일괄 부담시키는 약정을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자재·장비·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계획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도 차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의 각 공종단가에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계약내용에 담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과 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배제하도록 했다.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비용·위험 전가행위도 통제한다.

우선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협력업체가 공공기관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공기관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산업안전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무엇보다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가급적 외주를 주지 않고 자신의 책임 아래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협력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금액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디.

더불어 과업수행 중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공공기관에게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한 모범거래 모델을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간 공정거래를 정립시키는 데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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