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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결정 8월로 다시 연기
[이슈]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결정 8월로 다시 연기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7.13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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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합산규제 폐지"
방통위, "공정 경쟁해야"

 

12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유료방송 합산·사후규제 도입 여부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심사했으나 관련 논의를 8월에 다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4월 열린 법안2소위에서 과방위는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법안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과방위는 당초 이번 주 안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유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충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결론 도출의 주된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합산규제 폐지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 직접 지정 등으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상 SO와 IP TV 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로 묶어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2015년 3년 한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된 제도다.

KT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31.07%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할 경우 시장점유율 33.3%를 초과하기 때문에 인수합병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딜라이브의 시장점유율은 6.45%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케이블방송업체인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와 관련한 정부의 합병심사를 받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가 진행 중인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에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한 신청서가 지난 5월 접수됨에 따라 변경승인·변경허가·인가 등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사회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해 심사에 반영코자 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31일 18시까지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신청 개요는 △SK텔레콤이 티브로드, SK스토아의 최대주주가 되는 건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티브로드의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SK브로드밴드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티브로드 흡수 합병 △태광산업의 SK브로드밴드 합병 등의 인가 및 공익성 심사에 대한 것이다.

의견 제출 내용은 △최대주주 변경합병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업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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