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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하도급 상습업체 퇴출 '삼진아웃제' 시행
[이슈] 불법하도급 상습업체 퇴출 '삼진아웃제'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7.16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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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
발주자 갑질근절 역량 집중

3대 분야 10대 과제 발표
TF 운영…개선 과제 발굴
‘공공건설 분야 상생협력 방안’ 선언식에서 정부와 여당, 공공기관, 건설단체 대표들이 상생협력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공건설 분야 상생협력 방안’ 선언식에서 정부와 여당, 공공기관, 건설단체 대표들이 상생협력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공공 발주기관, 건설업계가 공공건설 분야의 공정성 확보와 상생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건설 분야 상생협력 방안’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3개 공기업과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건설산업 상생협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공정·상생·성장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세부과제를 담은 협의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신규과제의 지속적 발굴을 위해 ‘공공건설 상생협력 협의체(TF)’를 발족, 운영하기로 했다.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한 공공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갑질을 근절하고 과감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이와 관련, 계약예규와 같은 규정자체가 발주자 일방의 입장에서만 명시된 경우, 상생협력TF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근로자의 불법·부당행위 해소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에도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5년 이내 3회)으로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를 본격 시행한다.

둘째, ‘상생의 공공건설’을 위한 세부과제는 △정규직·내국인 일자리 확대 △적정한 임금지급 체계 구축 △현장안전 강화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19일 공공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임금·하도급 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반드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발주자는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는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며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된다.

셋째, ‘성장하는 공공건설’을 위한 과제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사비 산정·지급체계 개선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기준 정비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합리화 등 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사비 산정·지급 체계 개선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현실화하고 신규 공종 가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원가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발주 시 공고되는 기초금액의 산정근거를 공개하고 부당삭감금지, 이의신청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하도급지급 의무화에 따른 시장상황을 분석해 체불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와 여당, 공공기관은 이번에 발표한 핵심과제의 즉시 이행에 착수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선언식을 주도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주요 공공기관과 업계 모두가 함께 참여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방안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생협력TF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업계는 이번에 마련된 주요 의제가 국토부 및 기재와도 이미 협의를 거친 만큼 조만간 제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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