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센서, 열화상카메라 등
재난 현장활용 규격 포함
센서, 열화상카메라 등
재난 현장활용 규격 포함
소방청은 화재 및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방드론(무인비행장치)의 적정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까지 ‘소방드론 표준규격’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소방드론 운용에 관한 규정은 제정했으나 드론의 성능기준이나 형태 등을 정하는 표준규격은 마련되지 않아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자체적으로 규격을 정해서 구매 등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151대의 소방드론을 운용하고 있으며, 산악지역이나 내수면 실종자 수색, 초고층건물 인명검색, 재난현장 지휘관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조난자 탐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의견조회 중인 표준규격안을 살펴보면 드론의 형태와 구조, 최대이륙중량, 풍속저항능력, 최대비행시간, 비행속도, 통신거리 등을 정하고 있다.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특성을 갖추기 위해 짐벌카메라(gimbal Camera)와 열화상카메라(IR), 물품 투하장치, 센서(Sensor), 확성기, 탐조등 성능의 규격도 담았다.
아울러 현장대원들이 조종의 전문성과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제작사의 운용교육과 기술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급자의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조과장은 “표준규격이 제정되면 소방드론 특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종인력 양성,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드론 기체 및 임무별 매뉴얼 개발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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