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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최대 95% 면제
[이슈]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최대 95% 면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7.17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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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초수급·고령자 대상

담보대출 채무조정 개선
상환능력 따라 차등 적용

기초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와 같은 취약채무자들을 한정으로 3년간 성실히 채무에 대해 성실 납부시 최대 95%까지 채무를 특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소액연체자(연체기간 10년 이상) 등 취약채무자들이 이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사회취약계층은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해 70~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85~95%까지 가능해진다.

채무과중의 정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회수불능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을 감면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령자는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채무조정(원금감면)을 거친 뒤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최대 95%까지 감면해준다.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현재는 감면율이 70%지만 이번에 특별감면을 신청하면 80%까지 가능하다.

70세 이상 고령자(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도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채무조정을 거친 뒤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가 면제된다.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월소득이 140만원인 2인 고령가구가 채무원금 700만원의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현재기준(상각채권 70%, 미상각채권 0%)으로는 조정후 채무액이 490만원이고 월 4만7000원씩 104개월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감면을 신청하면 조정(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후 채무액은 340만원이고 월 4만7000원씩 36개월간 상환하면 남은 채무가 면제된다. 실제 상환액은 170만원으로 75%를 감면받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역시 개선됐다.

2013년 제도가 시행됐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 금융회사는 부담이 큰 채무조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방식을 선호했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상환원리금보다 가용소득이 많을 경우 분할상환은 최대 20년이고 거치기간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에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기간을 20년으로 늘려도 분할상관원리금이 가용소득보다 많은 경우는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만 납부하도록 했다.

가용소득이 주택담보대출의 약정이자상환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금리를 약정금리의 1/2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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