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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도심지 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 김한기 기자
  • 승인 2019.07.1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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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부터 관리
민원체크리스트 운용

공공건축물 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은 보험금 청구 등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오는 8월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설계와 시공단계별 민원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이 적용되고 민원관리 체크리스트가 운용된다.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는 시설분야 전문인력 또는 수행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이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공사다.

이를 통해 공사 시공 중 채증된 민원관리 사항을 반영, 현장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공법)변경이 이뤄진다.

또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설사 부담은 줄이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등에 한해 의무 가입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등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토록 계약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매년 30여건의 공공건축물 시공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등은 특성상 도심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의 민원이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 조치로 실질적 피해보상 수단을 마련하고 민원을 최소화해 주민과 호흡하는 공공공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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