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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선허용-후규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이슈]‘선허용-후규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7.1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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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법적 근거 마련
국조실 규제영향분석서 개정
신산업 신설규제에 우선 적용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에 발 묶인 신기술·신제품을 우선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대상이 본격적인 심사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부처별 규제개혁 안건을 심사하던 국무조정실 기능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안건을 심사하는 식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민생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 적용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보통신융합법(1월 17일), 산업융합촉진법(1월 17일), 금융혁신법(4월 1일), 지역특구법(4월 17일) 등 규제혁신 5법 체계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 틀을 마련한 셈이다.

해당 틀에는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가 담겼다. 입법방식 유연화에는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 등이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통한 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확대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기존의 규제·법제 심사단계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일괄정비는 국무회의를 통한 심사, 안건 확정이 이뤄진다.

부처가 의무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국조실의 ‘규제영향분석서’도 17일 개정된다. 규제영향분석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 시행에 따른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편익 비교 분석,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한 분석서를 말한다.

법제처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과 관련해 기존 법체계와의 적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올해 정부가 푼 ‘우선허용-사후규제’의 대표사례는 석유만 인정하던 ‘선박급유업’을 LNG 등 다양한 연료로 인정하는 ‘선박연료공급업’ 등 해양수산부 소관의 선박연료공급 사업 개념의 확대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융복합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존’ 마련)’ 마련도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업과 민생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에 대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각 부처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기존 규제심사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건까지 심사하겠다는 의미”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4개 분야와 함께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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