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예방·조치사항 반영해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영계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나서자, 고용부는 지난 2월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이에 따르면 우위 판단 요소로는 직위, 직급,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구성원 여부, 정규직 여부 등이 포함된다.
'업무상 적정 범위'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 기준 아래 업무상 필요성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편승해 이뤄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노동계를 중심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