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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협력업자와 공동도급 참여 시 배점 강화"
"지역 협력업자와 공동도급 참여 시 배점 강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7.18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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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상호협력 평가기준 고시 개정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안전 제고 중점
일체형작업발판 사용 신설
국토부가 현장 안전지원에 대한 평가항목 등을 신설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조만간 곧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현장 안전지원에 대한 평가항목 등을 신설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조만간 곧 고시할 예정이다.

종합·전문건설업체와 대·중소기업과의 균형 있는 발전 등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평가기준 고시 일부가 개정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 업자간 상생협력과 현장 안전지원에 대한 평가항목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개정해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 실적 배점 기준 강화 및 협력 업자에 대한 기술 전수와 성과공유제 수행이 실적 평가에 반영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동도급실적 평가 때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 실적 배점 기준이 강화됐다.

평가 대상을 모든 협력 업자에서 지역 협력업자로 변경하고 40% 이상일 때 5점(만점) △30% 이상∼40% 미만 4점 △20% 이상∼30% 미만 3점 △15% 이상∼20% 미만 2점이 부여된다.

또한 협력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배점 항목과 가점 항목을 추가했다.

협력 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교육 등을 하는 경우 협력업자당 각 1점이 부여된다.

상생 협력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협력업자당 1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해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협력업자 육성 평가분야로 일체형 작업발판을 민간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율에 따라 5점의 배점이 부여된다.

80% 이상이면 5점(만점) △65% 이상∼80% 미만 4점 △50%이상∼65% 미만 3점 △35% 이상∼50% 미만 2점 △20% 이상∼35% 미만 1점 등이 부여된다.

한편 지난 1998년 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

평가 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2748개 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 심사와 시공능력 평가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을 비롯한 우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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