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기획]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육성
[기획]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육성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7.25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G 기반 10대 산업-5대 서비스 중점 투자
스마트시티·네트워크 장비·V2X·지능형 CCTV 등 초점
도로에서 5G V2X 기술을 실증하는 모습. [사진=KT]
도로에서 5G V2X 기술을 실증하는 모습. [사진=KT]

정부가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퍼스트무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10대 핵심 산업,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9일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

5G 통신은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 있다.

공공과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삶의 질 제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025년까지 ‘빅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개 분야를 5G 시대 ‘5대 핵심서비스’로 정하고, 이들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빅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추진한다.

분야별 ‘킬러서비스’를 실증하는 단계와 서비스를 보급·확산하는 단계로 나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예로 들면 중증외상, 심근경색 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게 응급현장과 구급차, 병원을 연결하는 ‘5G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이 2021년까지 개발된다. 이후 실증을 거쳐 2025년까지 응급의료기관 20% 정도에 이를 적용하게 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2020년까지 경기 판교와 대구 등에서 5G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한 뒤 2025년까지 5G 탑재버스 1000여 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확산하고 이후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5G+ 이노베이션 센터’도 2021년까지 상암과 판교 등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5대 핵심서비스와 함께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엣지컴퓨팅 △정보보안 △V2X(차량통신기술) △로봇 △드론 △지능형 폐쇄회로(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 AR·VR 디바이스 등을 ‘10대 핵심산업’으로 선정했다.

핵심서비스와 핵심 산업을 합쳐 ‘5G+ 전략산업’으로 묶었다.

이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는 방안도 이번 전략에 포함됐다. 2020년까지 로봇과 CCTV를 활용해 도로·항만·공항 등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대표 사례다.

5G 기반의 원전해체 기술 개발, 재난지역 모니터링 및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할 드론 기술 실증 등 사업도 계획됐다.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한 VR·AR 콘텐츠 제작·유통을 지원하고 국립박물관 네 곳에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도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통신사에 망투자 세액을 2~3% 공제해준다.

내년 이동통신 R&D 예산 중 35%는 중소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R&D에 투자하고, 2022년까지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5G-팩토리’ 솔루션을 중소·중견기업 공장 총 1000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5G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이런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투자하는 금액은 총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 규제 강화…사업 규제는 완화
5G 시대를 맞아 제도도 정비된다.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를 최대 2510㎒ 추가로 확보, 5G 주파수 대역 폭을 2026년까지 현재의 2배 정도인 5190㎒로 확대한다.

전파 이용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는 제도도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된다.

면허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해 면허를 취득하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5G 네트워크 핵심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5G 융합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된다.

통신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870여개 주요 통신시설을 모두 점검하고, 점검주기도 1∼2년으로 단축했다.

또 화재 등으로 인한 통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시설 간 우회 전송로를 확보토록 했다.

반면 5G 사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소하고, 위치 정보를 활용한 5G 융합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위치정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장 조기활성화 지원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5G+ 전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5G+ 전략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 5G+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1차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실감콘텐츠는 5G 콘텐츠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국립박물관 4개소(중앙·광주·대구·청주) 체험관 구축을 추진해 5G 기반 실감콘텐츠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은 물류이송로봇, 예지정비 등 5G 기반 생산성 혁신기술의 산업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다양한 B2B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5G 통신 단말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는 판교(제로시티)·대구(수성)에서 자율주행셔틀 기술검증과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한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내 5G 접목을 위한 민?관 협의체(과기정통부·국토부)를 구성해 5G 도입방안을 포함한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헬스케어 5G 서비스의 개발·테스트·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인 과기정통부·복지부·소방청·식약처 등에 ‘디지털 헬스케어 체감서비스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5G+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복안도 마련됐다. 시험·인증의 경우, 단말 및 차량통신(V2X) 분야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고, 용산에 전파차폐 실험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5G 장비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5G 드론은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우편배송 드론 개발 착수 등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드론의 활용모델을 발굴·실증하고, 혁신인재 참여 유도를 위한 5G 챌린지를 개최한다.

소비자들의 5G 서비스 이용기반도 강화된다. 정부는 5G 주파수 추가 확보, 5G 융합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 ‘5G+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고, 민간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주파수 할당과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 등이다.

보안의 경우, 5G 초연결 환경에 따른 보안 내재화를 위해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스마트시범공장 보안 컨설팅, 공장·교통·의료 등 분야별 보안가이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과 함께,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가상현실 체험형 교육 등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인력양성 등 과제
5G+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성공적 5G+전략 산업 선점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5G 인프라와 관련, 현재 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는 커버리지 확대 전략을 자율주행차 등 산업영역에 확대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5G 상용화 이후 표준화가 진행 중인 기업용(B2B) 기술 표준에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관 협력 강화와 더불어 5G를 단순 네트워크 인프라가 아닌 플랫폼으로서 융합산업분야를 연결해 상호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산업계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기업이 잠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규제 혁신과 인력 양성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5G 융합 전문가가 기존 규제 등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료전문가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와 접목해 효율을 높이도록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