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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 위법 행위에 엄정 처벌 가능"
"폐기물처리업체 위법 행위에 엄정 처벌 가능"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07.18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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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대표 발의
'폐기물관리법', 환노위 통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폐기물처리업체의 위법 행위에 엄정히 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과징금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반영 의결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에 의한 과징금 처분 수위가 폐기물처리업체의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청주시 폐기물 소각장 5개소의 전체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총 5번의 과징금, 11건의 과태료 처분이 있었다.

과징금의 경우 총 1억4000만원 수준으로 많게는 50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있었으며, 건당 평균 28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A업체의 경우 2016~2017년 두해에 걸쳐 3차례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과징금 처벌수위가 사업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해 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3월 변재일 의원은 고질적으로 지속ㆍ반복되는 폐기물 소각장의 위법행위를 확실히 제재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지 위해 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2년이 내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과징금 처분없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대기관리권역지정을 위해 광역지자체별 대기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충북이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쁨을 기록했다”며 “특히 청주에는 폐기물 소각장이 밀집해 있어 문제가 심각하며, 지난 2017년에는 한 소각장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해 논란이 되기도 한 만큼 소각장의 배출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만큼 강력한 규제법안으로 폐기물처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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