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장소에서 공사 진행해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은 별도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된 정보통신·전기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관리비를 이용해 별도의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동일 장소에서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돼 있다면 이를 이용해 시공업체별로 각각의 휴게실을 둘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간이휴게시설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전기술원은 최근 무더위로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분리발주된 정보통신공사현장에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질의를 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기술원 질의에 대해 같은 곳에서 업무가 이뤄지더라도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됐다면 각각의 간이휴게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을 기준으로 계상 및 사용하는 비용으로, 발주자가 건설공사와 분리해 정보통신·전기공사 등의 계약을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유권해석은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현장에서 산업안전관리비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별도의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비용을 산업안전관리비 상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해 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한다.